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아래와 같은 내용과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마지막 행의 “침해한 것으로 합리적인 목적과 이유 없이”를 “침해한 것이거나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여”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 13행의 “이 사건 처분을 두고 피고가 학칙 개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를 “이 사건 처분이 대학의 자치를 침해하거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로 고친다.
별지
관계 법령 마지막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전체교수회 규정(이하 “전체교수회 규정”이라고 한다) 제2조 앞에 아래 제1조를 추가하고, 제3조 다음에 아래 제9, 15, 22조를 추가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제30조에 의하여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전체교수회(이하 “교수회”라 한다
)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심의사항)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주요 학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제15조(기능 교수평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총장이 부의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2. 학칙 및 주요 규정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제22조(총장의 재심청구권) ① 총장은 교수평의회의 의결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고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서를 첨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교수평의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