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5노74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서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액이 작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