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4노3711
사기등
주문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⑴ 사실오인 피고인 B: 피고인 A, I, R, S와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⑵ 양형부당 ㈎ 피고인 B: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일부 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형기를 합산한 기간 동안 수형 생활을 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⑴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 특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A의 원심 법정 진술과 I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B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 A, I, R, S와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