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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5노258
사기
주문

1.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돈을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에 관하여, 판단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시하면서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그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액이 거액이라고 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일부 변제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 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 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 판시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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