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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5 2014가단126893
공유물분할
주문

1. 경산시 W 임야 1,12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경산시 W 임야 1,122㎡(이하, 제1토지라 한다), X 임야 1,783㎡(이하, 제2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제2토지에 대한 각 공유지분은 별지와 같다). 나.

제1토지는 원고와 피고 B가 공동으로 소유하고(원고 6/8, 피고 B 1/4), 제2토지는 원고와 피고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데 제2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지분은 원고와 피고 C, B, D, E, F, G, H, 망 Y, 망 Z, 망 AA, 피고 I, J, K, L, M, N문중회, O이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망 Y는 1947. 3. 28.경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소외 AB이 그 상속재산을 상속하였으며, AB은 1982. 9. 20.경 사망하여 T과 U가 그 상속분(T은 기혼 딸로 1/7, U는 호주상속으로 6/7)대로 AB을 상속하였다.

또, 망 Z은 2014. 6. 1.경 사망하여 피고 P, Q, R, S이 그 상속분(P은 3/9, 나머지는 각 2/9)대로 Z의 상속재산을 상속하였다.

그리고 망 AA은 1949. 2. 16.경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V가 AA의 상속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이 사건 제2토지에는 원고의 조부모 묘와 부묘의 묘가 설치되어 있다.

마.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경산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각 공유지분의 비율로 분배함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제1토지는 원고와 피고 B의 공유재산이나 원고의 공유지분이 상대적으로 매우 크고, 공유지분 대로 분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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