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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20 2016고단29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 경 개발제한 구역인 부산 기장군 B에 면적 36㎡ 인 컨테이너 1개를 설치하였다.

2.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 경 개발제한 구역인 부산 기장군 B에 판매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판넬과 철골 조로 면적 82㎡ 인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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