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외에 동종범죄전력 2회 있다.
피고인은 2013. 3. 5. 19: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장흥읍 순지리에 있는 장흥우시장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본건이 교통사고를 수반하지 아니한 단순 음주 및 무면허운전 사안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하기로 계획하고 다시는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