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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20 2016고단17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1세) 의 전 남자친구의 친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6. 05:00 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건물 2 층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화장실의 철문을 닫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하면서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상의 니트 안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초범으로, 범행 대체적으로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의 어머니가 지도 편달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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