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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18 2016고단126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3. 22:0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피해자 D( 여, 46세) 과 합석하여 피해자의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와 가슴 진짜 크다, 죽인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자 재차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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