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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288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8. 21:00 경부터 22:00 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 여, 29세) 의 무릎을 베고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뒤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꽉 쥐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뻗어 사타구니 근처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 자의 등과 허리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I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과 추행의 경위 및 정도 등을 참작하여)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과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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