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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3.20 2018노50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중 성범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평소 심한 알코올의존증이 있다가 사건 당일 평소 주량을 초과하여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술을 마셔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진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및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성범죄를 저지를 당시 술을 마셔서 어느 정도 취한 상태였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당시의 상황, 피해자들의 상태, 자신의 심정이나 욕구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방법 및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하여 또는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5세 내지 16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 3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자고 권유하고, 또 다른 15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고, 5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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