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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9.04 2019노2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평소 알코올의존증이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술에 만취해서 심신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아동ㆍ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건의 피고인 별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위 개정법률 부칙 제2조가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일인 2019. 6. 12.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도 위 개정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이러한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으로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벌어진 듯한 정황이 엿보이지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피고인이 범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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