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1.27 2019가단113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28.부터, 5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28.부터, 5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