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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1.27 2019가단113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28.부터, 5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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