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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15 2020구합56902
소멸채권 환급청구 거부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해자 B(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은 2019. 4. 10.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 피 싱에 속아 C 명의 D 은행 계좌( 이하 ‘ 피해 금 송금계좌’ 라 한다) 로 1억 2,4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같은 날 위 피해 금 송금계좌에서 원고 명의 E 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이 이체되었고, 위 E 은행 계좌에서 600만 원이 원고 명의 기업은행 계좌( 이하 ‘ 이 사건 계좌’ 라 한다) 로 이체되었다.

나. 피해자는 2019. 4. 12.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 3조에 따라 D 은행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였고, 기업은행은 2019. 4. 15. 경 D 은행과 E 은행의 순차 지급정지 요청에 따라 법 제 4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 이하 ‘ 이 사건 지급정지’ 라 한다 )를 취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9. 4. 19. 기업은행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 잔액 3,000,244원( 이하 ‘ 이 사건 소멸채권’ 이라 한다 )에 대하여 법 제 5 조의 채권 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하였으며,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19. 6. 20. 이 사건 소멸채권의 소멸 사실을 공고 하였다.

기업은행은 2019. 7. 4. 법 제 10조에 따라 이 사건 소멸채권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피해 환급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9. 8. 16. 피고에게 법 제 13조에 따라 이 사건 소멸채권의 환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2. 19. ‘ 이 사건 소멸채권이 정당한 권원에 의해 취득한 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지급정지 및 채권 소멸절차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소멸채권 환급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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