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2. 10. 경산시 B 답 3,5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5. 3. 19. C, D, E에게 723,000,000원에 매도한 후,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한 기간 약 12년 1개월 중 2005년, 2006년, 2007년, 2009년, 2010년 총 5년의 각 과세기간의 연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사실을 확인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4항(이하 ‘이 사건 쟁점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보유 기간에서 총 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을 제외하면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경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2017. 1. 6.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19,739,6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3.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쟁점조항은 2014. 2. 21. 신설되어 2014. 7. 1.부터 시행되었는데, 위 쟁점조항이 신설되기 전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
건은 거주자 요건과 자경요건만 규정되어 있었지, 농업인의 소득에 관한 요건은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쟁점조항의 신설 및 시행일 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를 12년 이상 보유하면서 8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