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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35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턴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6. 02:11경 위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C 앞길을 한미약국사거리 쪽에서 D 쪽으로 시속 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2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렉스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길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아반떼 차량으로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515,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아반떼 차량을 각각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E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6. 02:08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I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2:25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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