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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05 2016구합6295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피고가2016.3.3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기재각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각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면제 경위 1) 원고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배터리 제조업 등을 업종으로 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다. 2) 원고는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3. 5. 24. 별지 1 목록 순번 1 기재 각 부동산을, 2013. 5. 28. 별지 1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을, 2014. 2. 7. 별지 1 목록 순번 3 기재 각 부동산을, 2014. 2. 28. 별지 1 목록 순번 4 기재 각 부동산을, 2014. 6. 19. 추가로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169-39 대 33㎡를 취득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하고, 2014. 6. 19. 추가 취득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3)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사업용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 등 사용을 위한 절차 진행 경과 1) 원고는 2014. 6. 18.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 부지에 사옥(이하 ‘이 사건 사옥’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서 개발행위허가, 도로점용허가,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일괄처리사항으로 신청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사옥 공사에 동반되는 도로점용시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원고로 하여금 안양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심의 결과 안양시 도로관리심의회는 2014년도 3/4분기에는 교통사고 발생 우려 및 옹벽 철거에 따른 구조물 안정성 우려 등을 이유로 심의를 부결하였으나, 원고로부터 변경된 도로점용계획안을 제출받는 등 보완이 이루어진 끝에 2014년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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