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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997. 11. 7.자 97로11 결정 : 재항고
[수산업법위반 ][상호신용금고, 691]
판시사항

수산업법 제9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필요적 몰수대상이 되는 어선

결정요지

수산업법 제9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필요적 몰수규정의 취지는 법률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무허가 소형기선저인망어업 등 수산업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57조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동종의 불법어업을 반복할 경우 그 수단이 되는 어선, 어구 등을 몰수함으로써 또다시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몰수규정을 신설한 이후에 3회 이상 처벌받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위 몰수규정이 신설되어 효력을 발하게 된 시점의 전후에 걸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이전인 최근 5년 내에 위 수산업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사실이 명백하고, 위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죄로 처벌받게 되었다면,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선박은 신설된 위 수산업법 제9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필요적 몰수대상인 어선에 해당한다.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검사

원결정

부산지법 1997. 9. 26.자 97초2022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피고인의 압수물에 대한 환부(가환부)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항고이유의 요지

검사의 항고이유의 요지는, 검사가 수산업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57조 위반으로 피고인을 약식기소하면서, 같은 법 제99조 제1항에 의하여 몰수를 구한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선박인 (선박이름 생략)호에 대하여, 원심은, 위 선박이 수산업법 제9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필요적 몰수대상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피고인에게 환부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위 원심의 결정은 수산업법 제99조 제1항 소정의 필요적 몰수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라는 취지이다.

2. 판 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1997. 9. 12. "피고인이 1997. 3. 25. 11:00경부터 같은 해 4. 21.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선박이름 생략)호에 적재된 저인망어구를 사용하여 총 2회에 걸쳐 잡어 110상자, 시가 금 1,650,000원 상당을 포획하여 면허, 허가 또는 신고어업 이외의 어업인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을 한 사실"로 피고인을 수산업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57조에 의하여 약식기소를 하면서 같은 법 제99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인 위 (선박이름 생략)호의 몰수를 구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1997. 9. 20. 압수된 위 선박이 수산업법 제9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필요적 몰수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선박에 대한 환부(가환부) 청구를 한 사실, 그 후 원심은 1997. 9. 26. 97고약26664호로서 위 기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하고 또 같은 날 위 선박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환부(가환부) 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피고인에게 환부하는 결정을 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약식기소되기 이전인 1993. 6. 22. 수산업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57조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1994. 11. 24.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 1997. 2. 12.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의 처벌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수산업법 제99조 제1항은 "같은 법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호, 제2호, 제6호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하는 어획물, 제품, 어선, 어구, 폭발물 또는 유독물은 이를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5. 12. 30. 법률 제5131호로 위 수산업법이 개정되면서 위 조항의 단서에 "다만,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처벌받은 경우에는 어획물, 어선, 어구를 몰수하여야 한다."는 필요적 몰수규정이 신설되었고, 위 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는 "위 개정법률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법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신설된 필요적 몰수규정의 취지는, 법률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무허가 소형기선저인망어업 등 수산업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57조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동종의 불법어업을 반복할 경우 그 수단이 된 어선, 어구 등을 몰수함으로써 또다시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몰수규정을 신설한 이후에 3회 이상 처벌받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위 몰수규정이 신설되어 효력을 발하게 된 시점의 전후에 걸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이전인 최근 5년 내에 위 수산업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사실이 명백하고, 위 개정법률 시행 이후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죄로 처벌받게 되었다면,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선박이름 생략)호는 신설된 위 수산업법 제9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필요적 몰수대상인 "어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필요적 몰수대상에 해당되는 이 사건 선박을 피고인에게 환부한 원심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항고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아울러 피고인의 압수물에 대한 환부(가환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권오봉(재판장) 박인식 심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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