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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7 2017고단460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8. 5. 절도 피고인은 2017. 8. 5. 20:40 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나이키 D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관리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이 착용한 운동화를 벗어 놓고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운동화로 갈아 신는 방법으로 나이키 D의 점 장인 E이 관리하는 피해자 나이키 코리아 본사 소유인 시가 114,500원 상당의 나이 키 운동화 1켤레를 절취하고,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의류를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6,200원 상당의 나이 키 축구 유니폼 상의 2벌을 절취하였다.

2. 2017. 8. 27. 절도 피고인은 2017. 8. 27. 18:45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1 항의 피해자 나이키 코리아 본사 소유인 시가 153,300원 상당의 나이 키 운동화 1켤레와 시가 59,500원 상당의 바지 1벌을 절취하였다.

3. 2017. 9. 17. 절도 피고인은 2017. 9. 17. 19: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1 항의 피해자 나이키 코리아 본사 소유인 시가 합계 241,500원 상당의 나이 키 운동화 1켤레와 바지 1벌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 품 사진, CCTV 동영상 CD, 피해 품 시가 확정 관련 나이키 점장 E 전화 진술 청취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 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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