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가장납입의 점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직무대행자, 지배인 기타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에게 부탁하여 법인의 발기인 대표를 C로, 감사를 D으로 하여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주금을 납입할 자금이 부족하자 주금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2008. 12. 5.경 ‘법무사F사무소’의 사무장인 G의 알선으로 H으로부터 주금납입계좌인 C 명의의 의정부농협 가능지점 계좌(계좌번호 : I)로 주금납입용으로 5,000만 원을 입금받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고양시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등기소에서 위 회사의 자본총액을 5,000만 원으로 하여 등기신청을 한 후 2008. 12. 8. 위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H에게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G, H과 공모하여 주금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허위 법인등기경료의 점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피고인은 C, D과 함께 G으로 하여금 2008. 12. 5.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위 G이 미리 작성한 주식회사 E의 설립에 필요한 정관 및 주식배분표 등과 위와 같이 가장납입으로 받은 주금납입증명서를 첨부한 법인등기신청서류를 접수하여 가장납입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망에 허위 사실을 입력하게 하여 법인설립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입력하게 하여 그 시경 그 입력사실이 비치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