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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4 2015나545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1. 8. 31. 6,59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1. 19. 성남시 분당구 C연립 109동 201호(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고 한다)를 3억 원(다만, 1억 8,000만 원은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기로 하였다)에 매수하였다가 2012. 10. 6.경 이 사건 연립주택을 3억 6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1. 14. 800만 원, 2012. 11. 28. 200만 원, 2012. 12. 13. 1,880만 원 합계 2,88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서 각자 자금을 투자하여 시세보다 싼 연립주택을 매수하였다가 이를 전매하여 그 차익을 반분하기로 약정하고 2011. 8. 31. 피고에게 연립주택 매수자금 6,59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연립주택을 전매하고 난 뒤 원고에게 2,880만 원만을 돌려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연립주택의 매수자금 6,590만 원에다 이 사건 연립주택의 전매차익 600만 원의 1/2인 300만 원을 합한 6,890만 원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2,880만 원을 뺀 나머지 4,210만 원 6,890만 원에서 2,880만 원을 뺀 나머지는 4,010만 원임에도 원고는 4,21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연립주택을 전매하여 그 차익을 반분하기로 약정한 바 없고, 원고가 지급한 6,590만 원은 원고가 피고와의 동거생활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이다.

3. 판 단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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