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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28 2014고단78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25. 21:14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위 도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같은 동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팔짱을 끼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21:30경 거제시 B에 있는 F지구대에서 위 D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제1항의 범행 경위를 확인하던 경남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에게 “개새끼, 씨발놈들아. 경찰 너거들 옷을 벗기겠다.”, “개새끼야, 호로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인격권의 침해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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