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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20가단508325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2,744원 및 그중 51,814,347원에 대하여 2020.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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