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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8 2012가합45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786,4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6.부터 2013. 7.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대전 서구 B 소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2개동 138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가 국민주택기금을 통하여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일환으로 사업주체가 되어 건설한 것으로, 1999. 6. 11.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았고, 2004. 6. 11. 임대기간 5년이 종료된 이후 분양절차가 진행되었다.

나. 하자의 발생 및 보수청구 1) 이 사건 아파트에는 위 사용검사일 무렵부터 피고의 미시공, 오시공,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상, 안전상 또는 미관상 지장이 초래되었다. 이에 원고는 2005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일부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는 여전히 별지 [공용부분], 별지 [전유부분] 각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는 데에 소요되는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전면도장 대비 부분도장의 면적비율은 15.10%에 불과한바, 균열에 대한 보수로서 부분도장을 실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부분도장 30cm 안을 기준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하기로 한다]. [표] 항목구분 하자보수 합계 사용검사 전 [변경시공, 미시공, 오시공] (추가 하자보수비용) 사용검사 후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전유부분 28,494,352원 (32,354,105원) - - - - 3,817,402원 32,311,754원 (32,354,105원) 공용부분 38,222,663원 (12,535,311원) - - - - 42,745,424원 80,968,087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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