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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12.15 2016가단2052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계약 및 공사 소외 한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5. 10 .7.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피고의 비닐하우스에 알루미늄보온재를 시공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공사금액은 177,000,000원으로 정해졌다.

이 사건 공사는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의 적용대상이어서 그 공사대금 중 50%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조금의 지원을 받게 된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2015. 11. 30.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의 공사비 지급 및 보조금 수령 내역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한 공사비 및 창원시로부터 보조금으로 수령한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지급일 금액(원) 수령일 보조금 액(원) 1 2015. 7. 20. 70,000,000 2 2015. 12. 4. 18,500,000 3 2015. 12. 18. 81,918,000 4 2015. 12. 28. 30,000,000 5 2015. 12. 30. 58,500,000 합 계 177,000,000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14, 15호증, 을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아래에서도 같다)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그 공사대금은 177,000,000원이 아닌,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공급한 자재대금, 인건비 및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하되, 구체적 금액은 공사가 완료된 후에 정산하여 정하기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이면계약이 성립하였다.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공급한 자재대금은 130,253,447원, 인건비는 13,310,000원, , 부가가치세는 14,868,000원이므로,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위 합계액 158,431,447원이다.

그런데,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2015. 7. 23.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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