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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가단511727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엘지전자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4. 10. 1.부터 2015. 10. 1.까지로, 보험목적물을 소외 회사의 평택, 구미, 창원, 청주공장, 물류센터, 본사에 각 소재하는 자산, 기계 등으로, 보험가입금액을 재산종합보험에 대하여 10,371,062,407,305원, 기업휴지손해에 대하여 4,907,353,406,000원으로 하는 재산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의 협력사로서 소외 회사와 제조위탁 거래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가 공급한 자재, 부품를 이용하여 렌즈부를 생산하여 소외 회사에게 납품(소외 회사는 피고가 납품한 렌즈부와 소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품을 조립하여 완제품을 생산함)하였는데 이 사건 기본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절 총칙 제1조(기본원칙)

1. 양 당사자는 이 계약 및 이 계약에 따른 개별적인 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함), 품질납기 보증계약, 납품수량 보증계약, 구매확인서 전관 계약(이하, 품질납기 보증계약, 납품수량 보증계약, 구매확인서 전관 계약을 일괄하여 부속계약이라 함)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 및 개별계약)

1. 이 계약은 양 당사자간의 목적물(자재기기 또는 물품을 말한다)의 제조가공수리 등(이하, 제조 등이라 함)의 위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별계약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2. 개별계약에는 목적물의 발주년월일, 품명사양수량단가, 납기납품장소, 검사의 방법시기, 납품대금 및 그 지급방법지급기일 등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단 개별계약의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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