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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9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를 운영하는 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 매수의 점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면서 알게 된 E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1. 경 위 E의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하고, 2016. 7. 2. 경 대전 유성구 F 오피스텔 1610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주사기 3개 합계 필로폰 2.1그램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 약품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7. 말경 위 오피스텔에서, 선배 G, 친구 H과 함께, 필로폰 약 0.42그램을 은박지에 위에 올려 두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다음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고, 계속하여 같은 수량의 필로폰을 같은 방법으로 2회 더 흡입하여 총 3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1.26그램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H과 공모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말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J’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여자 친구 K과 함께 필로폰 약 0.14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과 공모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28. 경 광주 광산구 무진 대로에 있는 불상의 여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4그램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향정신성의 약품 교부의 점 피고인은 2016. 7. 말경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M’ 모텔 앞에서, 선배 G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무상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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