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2012. 6. 17. 1차 단속된 후(수사기록 제2책 제7쪽) 2012. 9. 15. 2차로 단속되었음에도(수사기록 제1책 제2쪽) 2012. 10. 30. 검찰 조사시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책 제51쪽), 피고인은 2012. 9. 14.경부터 2012. 11. 3.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신고 없이 변경된 상호를 사용한 행위로 2012.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점, 피고인은 그 후로도 영업을 계속하여 식품위생법위반죄로 2차례 단속된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지 않은 점, 이 사건 업소의 영업기간과 규모, 영업 수익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