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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1 2013노240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뱀을 중탕하여 팔다가 2002. 2. 8. 약사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비슷한 종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원심에서 이미 약식명령청구된 500만 원에서 감액된 벌금 300만 원 등이 선고된 점, 이 사건 영업기간과 규모, 영업 수익[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서울시 공무원으로 추측되는 사람의 요구로 만든 후 1번 판매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2011. 3. 초경 주변에 장사하는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1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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