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5108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단기방문 비자 (C-3) 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중국인으로서,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면 방문 취업 비자를 재외동포 비자 (F-4) 로 변경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 받아 한국기술자격 검정 원에서 시행ㆍ발급하는 국가기술 자격증인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전단지를 보고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 정답을 알려줄 브로커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B, C 등과 함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5. 6. 2. 필기시험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6. 2. 경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 서울 남부 상설 시험장 교실에서 ‘2015 년 상시 기능사 120회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 ’에 응시하면서 그 전 B로부터 건네받은 무선 이어폰 수신기,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시험 문제를 촬영할 수 있는 버튼이 연결되어 있는 전선 등의 장치를 이용하여 시험 문제를 촬영 및 전송한 다음, 위 문제를 전송 받은 불상자가 불러 주는 답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컴퓨터 화면에 체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위 시험의 공정한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6. 20. 실기시험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6. 20. 경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54 수원공업고등학교 교실에서 ‘2015 년 상시 기능사 19회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 ’에 응시하면서, 위와 같이 버튼이 연결된 전선 등을 이용하여 시험 문제를 촬영하여 전송하고, 이어폰으로 불상자가 불러 주는 답을 듣고 그대로 컴퓨터 화면에 체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