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소외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1.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12. 8. 24.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청구취지 제2항 기재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하에서는 위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예약’,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위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가등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0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한민국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항소심(청주지방법원 2014나12189호)에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가등기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 위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2015. 9. 22. 이 사건 가등기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의 다른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과 동일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청구하여 이를 전부 인용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의 회복을 마쳤으므로, 위 화해권고결정과 중첩되는 범위 내에 있는 원고의 이 사건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105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이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