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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8 2019가단10566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26.부터 2019. 5.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3. 15.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화물자동차의 수리 및 그 후미에 부착하게 될 트레일러 샤시(이하 ‘이 사건 샤시’)를 제작을 의뢰하면서 이 사건 샤시의 구체적인 형태 및 수치 등을 지정하여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은 도면을 제시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8. 3. 19. 피고와 사이에, 아래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샤시를 대금 합계 5,170만 원(트레일러 샤시 제작 4,510만 원 구즈넥, 메인프레임 개조 등 추가 제작대금 660만 원, 이상 부가가치세 포함), 인도기한 2018. 5. 18.로 정하여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이 제작을 의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샤시를 제작한 후 2018. 5. 15.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자동차 안전검사를 마치고 원고에게 인도하려고 하였으나, 원고는 2018. 6.경 피고에게 구즈넥 상부 좌/우 플레이트, 구즈넥 하부/메인빔 연결부 플레이트 마감, 4축 앞 상부커버 플레이트, 리어범퍼 상부 절단 후 플레이트 마감, 수동발판 상부 플레이트의 추가 작업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위 부분에 관한 추가 용접 작업을 마치고 2018. 8. 21. 원고에게 그 인수를 요구하면서 2018. 8. 31.까지 인수가 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8. 8. 22.경 피고에게 원고가 요구한 부분의 수리는 용접만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므로 이를 새로 제작할 것을 요구하면서 2018. 8. 30.까지 이 사건 샤시의 맨 끝 부위 높이를 740cm로, 후미 상단 발판 다리 홈이 일치되도록 하는 등 재제작을 요구하는 통고서를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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