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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4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7. 22:16 경 제주시 도두동에 있는 오일시장 입구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일주 서로 7577에 있는 해피 렌트카 앞 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부분 참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 운전을 반복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낮고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2010년 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에 약 7년 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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