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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2 2015고정29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 01:05 경 대구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대구 동구 효 동로 48에 있는 동부 공업고등학교 앞 길까지 약 5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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