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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0 2013고정9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28세), E(37세), F(30세), G(31세), H(32세)은 차량 렌트업자에게 자신들 소유 차량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I이 담보로 잡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공소외 J, K를 통하여 피고인 A와 공소외 L을 만나 이들에게 차량을 찾아 달라고 의뢰하였다.

피고인

A와 위 L은 차량을 찾아주면 1대당 200-300만 원의 수고비를 달라고 제안을 하여 위 차량 소유자들로부터 승낙을 받고, 대구 쪽 조직원인 피고인 B, 공소외 M 등을 만나 차량 소재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은 후 위 차량 소유자들의 차량을 찾아 주기로 하고, 피고인 A는 공소외 J, K, L, M와 공모하여,

가. 2012. 3. 27. 23:0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룸살롱에서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 H, D에게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들에게 “니들 때문에 서울에서 내려왔고 대구 조직 폭력배들을 만났는데 수고비를 안줘,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술값 260만 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고,

나. 2012. 3. 28. 18:00경 대구 수성구 N 부근 O모텔에서 피해자 D, E, F, H에게 “3,500만 원을 주면 차량 2대를 돌려주고, 나머지 차량의 위치를 알려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거부하자 피해자들을 무릎을 꿇게 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이 개새끼들아, 니들 때문에 대구 폭력배 동생들을 만나 부탁까지 했는데 우리 체면이 뭐가 되냐, 3,500만 원을 당장 구해와” 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위 피해자들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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