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1904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지역 유흥정보 교환 사이트인 ‘D’에서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의 연락처를 알아낸 다음 위 업주들을 상대로 경찰관을 사칭하여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뒤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1. 16. 14:34경 대구 중구 F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E(45세)에게 전화하여 “대구수성경찰서 강력6팀에 근무하는 G 형사이다. 잠시 만나자.”고 말하여 같은 날 17:00경 대구 수성구 수성경찰서 부근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불법 성매매영업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앞으로 영업하는데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돌봐 줄 테니 수고비를 챙겨달라, 팀장에게 잘 얘기해 주겠다.”고 말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업소를 단속할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상납비 명목으로 현금 7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1. 18. 20:00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 원룸에서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고 있는 I(33세)에게 손님인 것처럼 전화하여 업소 위치를 알아낸 다음 같은 날 23:50경 위 업소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대구수성경찰서 강력6팀 형사인데 불법 안마시술소 영업 단속을 하러 왔다. 앞으로 이곳은 내가 잘 봐주고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 줄테니 앞으로 잘 해보자, 요즘 경찰관 해서는 월급도 적고 먹고 살기 힘든데 돈 좀 줘봐라.”고 말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업소를 단속할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상납비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