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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0 2020재나78
부동산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 재심 원고) 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와 같은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들은 2017. 12. 19.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이 G로부터 상속한 이 사건 부동산 위에 피고가 개 사육장 등을 설치하여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위 개 사육장 등의 철거와 위 부동산의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 이득 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17 가단 257301). 나. 피고는 G가 사망 전 피고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때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부동산을 점유, 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제 1 심법원은 2019. 2. 15.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 2019 나 53979), 항소심법원은 2020. 1. 17.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재심대상판결). 피고가 다시 상고 하였으나( 대법원 2020 다 212705), 대법원은 2020. 6. 4.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각 판결은 2020. 6. 9.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20. 8. 18.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재심사 유에 관한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G가 사망 전 피고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때까지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부동산을 점유, 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 소송법 제 451조 제 1 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단지 사실 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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