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자신 소유의 토지 중 일부를 수용당한 원고가 수용되지 아니한 자신의 토지가 잔여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잔여지매수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수용된 지장물에 대하여 이전청구를 구하는 소송이다.
제1심판결은 잔여지에 대한 보상금 부분은 수용재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지장물에 대한 이전청구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지장물을 이전해 줄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관련법령] 별지2와 같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을2,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원고는 피고가 시행하는 도로건설 사업으로 인하여 소유 토지의 일부를 수용당한 자이고, 피고는 별내지구 주변도로 <중로2-21호선> 건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이다.
⑵ 원고 소유 토지 및 지장물의 수용과정 ㈎ 별내지구 주변도로 <중로2-21호선> 건설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91조, 96조 2항에 기초하여 2012. 12. 31. 남양주시 고시 제2012-290호의 실시계획 고시로 사업인정이 이루어졌다.
㈏ 피고는 사업인정 이후 편입 대상이 된 원고 소유인 남양주시 별내동 2199-18 공장용지 101㎡, 별내동 2199-19 공장용지 93㎡, 별지1 목록 지장물에 관하여 원고와 보상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8. 22. 별내동 2199-18, 별내동 2199-19에 대한 보상금 46,404,800원,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6,003,320원, 수용의 개시일을 2013. 10. 15.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