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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29 2013고단22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5. 위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인바, 2013. 7. 2. 23:4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에서부터 같은 시 오정구 여월동 308 앞 도로까지 B 차량을 약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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