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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6 2014고단38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9.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이바돔감자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곡로에 있는 운수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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