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24 2013고정1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 23:33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광성프라자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308 앞 노상까지 B 무쏘 승용차를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