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9가단5040648
양수금
주문
1. 망 E(F생)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G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들의 한정승인 주장에 따라 원고가 청구취지를 감축하자 더 이상 피고들이 감축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으므로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