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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0 2018가단519362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G(H생)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C은 212,468,850원과 그 중 85...

이유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에 기재된 사실과 2017. 2. 1. 피고들이 망 G의 상속인들로서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피고들의 한정승인 주장에 따라 원고가 청구취지를 감축하자, 더 이상 피고들이 감축된 원고의 변경된 청구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갑 1내지 6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에게, 망 G의 재산을 한정승인하여 공동상속받은 피고들은 각 그 상속지분인 3/9(피고 C) 및 2/9(피고 D, E, F)씩에 따라 계산된 채무액으로서, 피고 C은 212,468,850원과 그 중 85,198,586원에 대하여, 피고 D, E, F은 각 141,645,900원과 그 중 56,799,057원에 대하여 각 2018.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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