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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502480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G(H생)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D은 44,747,385원 및 그 중, 1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들의 한정승인 주장에 따라 원고가 청구취지를 감축하자 더 이상 피고들이 감축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으므로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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