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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5129810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38,028,725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1. 3. 1.부터 200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E, F에 대하여: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들의 한정승인 주장에 따라 원고가 청구취지를 감축하자 더 이상 피고들이 감축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으므로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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