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8.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카페 앞 편도 1차로를 E부동산 쪽에서 F건물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 양쪽에는 주차된 차량이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26세) 소유의 H 스팅어 승용차 운전석 뒤 흙받이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액수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도고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3. 18.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K건물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정완료통보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증거목록 17번),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