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19 2020고단1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5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월 3%의 이율로 1,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 회사는 증권계좌를 통해 대출금 이자와 원금을 상환받고 있으니 증권계좌를 개설해서 그 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5.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사무소 주차장에서 자신 명의 KB증권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28. 03:27경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석교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2020고단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 사본, 사건조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