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원, 피고인 B를 벌금 3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3. 02:40경 창원시 의창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24세)이 피고인의 일행 E의 가슴 부위를 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일행인 E를 손으로 밀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치고, 계속하여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F(여, 19세)를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G(24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들 및 참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1. 112사건신고, 각 사진,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사건 발생 경위, 가담 정도, 쌍방 벌금액을 고려하여 벌금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