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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3가단517205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612,902원 및 그 중 ① 564,164원에 대하여는 2009. 1. 1.부터, ② 8,788,948원에...

이유

1. 부당이득반환 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1971. 7. 30.경 서울 관악구 A동(이하 ‘A동’이라고만 한다

) B 지상에 “C변전소” 건물(이하 ‘이 사건 변전소’라 한다

)을 신축하였는데, 그 무렵을 전후하여 이 사건 변전소 부지에 인접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의 소유권을 아래와 같이 취득하였다. ①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각 ‘제1토지’, ‘제2토지’라 한다

): 1970. 5. 2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취득, 1981. 10. 7. “전”에서 “도로”로 지목 변경(현황과 지적공부 불일치를 이유로 피고가 직권 정리) ②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제3토지’라 한다

): 1970. 5. 2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취득 ③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토지(이하 각 ‘제4토지’, ‘제5토지’라 한다

): 1974. 9. 20.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 취득, 1974. 7. 22. “전”에서 “도로”로 지목 변경(당시 소유자이던 소외 D의 변경신청에 의함) 2)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변전소 동쪽 담장을 따라 위치한 토지로서, 이 사건 변전소를 우회하는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부지의 일부이다

(그 형태 및 위치는 별지 도면 참조). 3) 이 사건 도로는 1971년경 개설되면서 그 무렵 포장공사가 이루어지고 도로를 따라 전신주가 설치되었으며, 그 이후 인근주민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어 왔다. 4) 서울특별시장은 1973. 12. 29.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E 전”을 기점으로 하고, “F 임”을 종점으로 하는, 폭 8m, 연장 395m의 소로 2류, 9번 도로로 도시계획시설(소로)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을 1호증, 을 3~5호증, 을 7, 9,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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