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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08 2018나58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성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서 부본과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12. 17.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 정본도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2014. 12. 23.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가 2018. 3. 12.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과실 없이 이 사건 제1심 소송의 진행 및 그 결과를 알지 못하였고, 이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전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2011. 10. 24.부터 2013. 1. 9.까지 판매한 의료용품의 대금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어 이 사건 소는 파산채권을 민사소송으로 구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1) 직권으로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 제384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106112 판결 등 참조 ,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3. 4. 5. 10:00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2013하단729호 사건에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 위 파산절차가 계속 중인 사실, 위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 C이 선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파산선고 후인 2014. 7. 10.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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